Home 노동 국내 법원 <미수금스트레스뇌경색 … 업무상질병> 노동국내 법원 <미수금스트레스뇌경색 … 업무상질병> 2020년 12월 31일 10 30일 법원은 회사대표의 지시로 채권추심업무를 맡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진단을 받은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업본부는 영업과 매출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일정시한까지 미수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래, 그전에 비해 과중한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신기사 반노동책동에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2025년 4월 18일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베스트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대구학교교육공무직, 산업안전보건법적용확대 촉구 2025년 4월 15일 홈플러스노조지부장 삭발투쟁 … MBK에 경영정상화 촉구 2025년 4월 15일 소방노조 〈인천남동서장, 훈련명분 삼아 갑질〉 2025년 4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