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중구 CJ대한통운본사앞에서 <사용자측은 과로사대책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이행과정을 공개하거나 원청방침을 거부하는 대리점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하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한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택배물량의 일부를 동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주로부터 지난 17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이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라고 전했다.

또한 <CJ대한통운경기평택지점 안성영업소공도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대리점주가 지난 7월 기사들을 모아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니 수수료를 20원차감하겠다>고 말했으나 <수수료는 8월부터 바로 차감됐지만 아직까지 산재보험가입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