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직장내괴롭힘을 일컫는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소속간호사고(故)서지윤씨에 대해 업무상산업재해판정이 내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및직장내상황과 관련해 고인이 정신적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