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아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아자동차임단협과 관련한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기아차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