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30일간 동절기 <건설현장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점검반은 동절기화재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콘크리트시공계획 등 품질관리실태와 절개지·굴착공사가시설 안전관리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관리실태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