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5일 <조장희삼성지회부지회장의 적응장애상병산재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탄압·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오랜 쟁송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성사건을 경험하면서 조장희부지회장심리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응장애와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