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수노조는 19일 <부산지법이 경성대학교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잘못된 이사회구성에 의한 총장선임은 위법하다>며 <교육부는 조속하게 시정조치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성대학교이사회는 김선진교수·조정은교수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위원회의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이사승인취소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