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핵심은 <생활물류서비스업신설>, <노동자보호및안전대책수립근거와 관련협회·공제조합설립 근거마련>, <고용계약갱신청구권 6년보장>, <표준계약서권장>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을 집화·포장·보관·분류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와 소화물배송대행노동자(이륜차이용)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