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주71시간근무 택배노동자 … <과로사방지법>발의 노동국내 주71시간근무 택배노동자 … <과로사방지법>발의 2020년 10월 15일 8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핵심은 <생활물류서비스업신설>, <노동자보호및안전대책수립근거와 관련협회·공제조합설립 근거마련>, <고용계약갱신청구권 6년보장>, <표준계약서권장>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을 집화·포장·보관·분류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와 소화물배송대행노동자(이륜차이용)가 포함됐다. 최신기사 반드시 징벌해야 할 살인기업, 반노동무리 2025년 5월 23일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