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퇴직금중간정산형식> 적법 노동국내 대법원 <퇴직금중간정산형식> 적법 2020년 9월 30일 8 27일 대법원1부는 A씨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형식으로 미리받아도 직원들이 동의하고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최신기사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