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자신들의 파업으로 다국적악기회사 콜트콜텍이 폐업했다는 글을 기고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2심에서 승소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측의 무리한 임금인상요구, 생산현장점거, 출근방해, 폭행 등의 이유로 콜트·콜텍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난해 3월5일 경총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속노조가 경총을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9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