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청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신청 노동쟁의조정2차회의에서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국지엠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