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국민동의청원에 게재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개정에 관한 청원>이 19일 성립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인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3개법안 중 이날 국회동의청원을 통과한 법안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2조의 전면개정>, <5인미만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11조개정> 두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