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산하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8일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음에 따라 방과후강사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