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4명은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1층로비에서 법외노조통보취소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법외노조취소공문을 받을 때까지 이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외노조는 전교조와 같은 국가폭력>이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보낸 노조아님통보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