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노동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2020년 9월 13일 9 교육부는 11일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시·도교육청에 전교조노조전임자에 대한 면직처분선행사유가 소급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취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반드시 징벌해야 할 살인기업, 반노동무리 2025년 5월 23일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