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노동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2020년 9월 13일 9 교육부는 11일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시·도교육청에 전교조노조전임자에 대한 면직처분선행사유가 소급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취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민주노총 〈윤석열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전면총파업〉 2025년 4월 3일 내란수괴가 파면돼야 노동권이 회복된다 2025년 4월 3일 내란정국에 완전히 파괴된 경제와 민생 2025년 4월 3일 베스트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