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노동국내 해직교사33명, 면직처분취소 2020년 9월 13일 8 교육부는 11일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시·도교육청에 전교조노조전임자에 대한 면직처분선행사유가 소급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취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