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수해복구지원금> 신청접수를 내일 3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수해복구지원>은 건설노동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관할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지사·센터를 직접 방문접수 또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