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건설사에서 플랜트노조원 3명에게 특정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플랜트노조원 3명은 즉각 반발하며 30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건설사가 고용안정을 이유로 특정노조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플랜트노조와 임단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