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실내외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1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서울·경기·부산 지역에서의 실내외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노동자들은 마스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배달주문이 폭증한 배달노동자와 실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도 <마스크위험>에 노출돼 있다.

민주노총건설산업노조는 정부와 건설사에 무더위 시간을 피한 이른 퇴근, 열사병예방3대기본수칙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재확산으로 마스크착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폭염·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주들이 휴식시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