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와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주요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10일 오후2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전삼성전자이사회의장과 강경훈(56)삼성전자부사장 등의 항소심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그린화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전의장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이어 강부사장과 목장균삼성전자전무 그리고 최모삼성전자서비스전무에게도 각 <징역4년선고>를 요청했다.

또 <삼성이라는 한 국가의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않게 엄중한 사법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 책임감을 느낀다. 삼성에서 노사문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발전적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 삼성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설립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