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는 4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시교육청은 2013년·2016년단체협약에서 급식실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기는커녕 거꾸로 높아지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인력이 없어 병가·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전담대체인력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살인적인 배치기준을 낮춰야만 노동자들의 건강·안전을 지켜낼수있을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급식실노동자 6~7명이 3~4시간만에 1000명분의 밥을 만들어야 하니 급식실은 비상정지장치없이 바삐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와 같다>며 <주요공공기관의 조리인력1명당급식인원은 65.9명인 것에 비해 학교급식노동자는 1인당 130~150명식수인원을 담당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는 기본조리업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독방역으로 노동강도는 2~3배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소독약품에도 노출돼있지만 교육청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