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27명의 노동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중 70%에 달하는 19명이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사측의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재희건설노조교육선전실장은 <고용부가 지난해8월 발표한 폭염대비정책 <열사병예방3대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규정대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지킬 것 다 지키면 공사 못 한다>, <당신 아니어도 일할사람 많다>,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등의 협박을 받는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내 이윤을 창출하려는 건설사는 폭염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명선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는 노동자의 생계위협과 연동된다>며 <임금보전 방안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최고기온33도이상)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해도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