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희망연대노조는 23일 서울 민주노총교육원에서 <방송·통신·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고용안정권보장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발표한다>며 8대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의 8대요구안은 노동자건강권·노조참여보장·확대와 유료방송재허가조건에 노동자건강권보장항목신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료방송협력업체노동자고용실태 긴급점검과 콜센터집중근로감독실시·사업자책임부과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제작연기·취소피해를 본 방송스태프노동자지원책마련이며 통신3사 투자확대·일자리창출과 통신3사 취약계층통신접근성보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손실을 사회화하는 반면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일회적지원기금만 받고 막다른 생계문제를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코로나19경영난이 업계밑바닥인 특수고용스태프들에게 전가되고있다>며 최근 방송스태프45.4%가 임금손실을 경험한 실태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한노동자가 대구에서 코로나19확진가정을 방문했다며 사측은 2차감염을 우려하는 통신노동자에게 <아직 감염되지 않았으니 일하라>고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실제방문점검한 곳은 502곳에 그치며 50인미만콜센터는 미미해 재정지원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정부는 콜센터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콜센터재정지원에 50인미만기준을 없애는 한편 고용총량유지·노동관계법준수·원청사업자재원부담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