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OBS지부는 17일 <사측이 지난달 보도국취재차량·방재실인원해고를 지시하고 최근에는 제작센터카메라보조인원을 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정보류됐던 비정규직해고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비정규직해고로 인해 노조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된다면 단체협약제4조인 기존의 노동조건저하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재업무는 전문가영역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리는 업무가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업무>이며 <카메라보조업무 또한 겸직하거나 여러사람이 나눠서 할수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재차량운전업무도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당연히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