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방과후강사노조는 25일 서울서초구 대법원앞에서<대교에듀캠프소속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부는 사측이 방과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하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방과후강사들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은 <대외적으로 방과후강사가 노동자라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는 노조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