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한국타이어지회 등은 18일 한국타이어대전공장앞에서 <작년 8월 가류과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며 <사측은 가류공정작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이노동자에게 산재지원하기는커녕 3월에 해고통보했다>며 <이노동자는 산재신청8개월만인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인정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결정은 한국타이어 가류과 공정자체가 뇌심질환발병의 원인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