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이마트지부는 16일 오전11시 <사측이 권한없는 노동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지불해야 할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3년동안 최소600억>이라고 밝혔다.
이어<노동자대표가 노동자과반을 대표하지 않고 노동자들사이에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가 될 수 없다>며 <사측은 휴일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권한없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은 노동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인당400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체휴일로 갈음한 날을 1년평균 14일로 계산하면 145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체불임금소송과 노동자대표무효노동부진정을 예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