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87년 6월항쟁과 공무원들양심선언은 법의 질곡도 양심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라는 미명아래 노동·정치기본권이 재갈에 물려있다>며 <1987년 6월항쟁의 가르침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