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노위, 타다운전노동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노동국내 중노위, 타다운전노동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2020년 5월 29일 8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드라이버로 일한 노동자가 <타다>모회사쏘카와 운영사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는 작년말 음식배달앱<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오토바이배달노동자5명의 경우가 유일하다. 최신기사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베스트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