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통신서비스노조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후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지난 1월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으나 아직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않고있다>고 3일 밝혔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며 <평균수수료5000~5500원은 업계의 50%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