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원청의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무급휴직·권고사직·퇴사압박 등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이들의 노동안전과 고용위기를 직접 해결할수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청의 명백한 책임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