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3일 <대법원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사측의 강요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현실에서 개별노동자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