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43개 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진행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3개 기관 전체에서 1건 이상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200건의 시정지시와 함께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초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반기관 37개에서 미지급한 체불임금만 17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근무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시에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받아 이처럼 법위반사례가 늘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지어 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기관도 3곳이나 됐다. 정규직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비정규직차별사례도 4개 기관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장이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인권의 현주소>라며 기만적인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