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소속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9월2일 청와대농성장앞에서 <각지역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와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했다>며 <이강래도로공사사장은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접고용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이강래사장이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실상 배임행위>라고 규탄했다.
<속히 문제가 해결돼 추석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8월29일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