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운송본부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23일 오전8시부터 <손해배상철회! 노조파괴중단!>을 강조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이케이맨파워가 노조간부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노조파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고 노조파과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현장에서는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작동하고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케이맨파워노동자들은 2018년초에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2019년에는 우리를 배제하고 한국노총소속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었다>고 성토했다.
또 <한국공항이 작성한 <2018년4분기·2019년1분기 여객사업부협력사협의회>자료에는 양대노총을 분열와해시키려는 내용이 있으며 이것이 보고된 회의에서 노조와 개인에 대한 1억1000만원손배소송가압류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지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노조원들에게 가한 지속적인 폭언·모욕을 한 증거를 모아 뒀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괴롭힘금지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