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3일 <현대기아차대리점판매노동자들에 대한 오늘 대법원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보장과 그간의 현대기아차에 의한 대리점판매노동자 부당처우와 노조탄압행위


그리고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착취에 대한 시정을 실천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의 대리점노동자착취에 대한 반성·사과와 기본급·4대보험·직접고용 즉각 실시>를 내세우며 <현대기아차의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이며 사측이 현대차전주금암대리점노동자 9명에게 노조탈퇴를 거부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