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효성창원지회는 1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사측은 상여금 800%중 600%를 14회로 쪼개 통상임금산입범위에 넣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자고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여금 800%중 600%를 산입범위에 넣으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실질임금이 하락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고자 상여금을 쪼개 기본급에 넣으려 한다>며 <경영정상화란 핑계로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고정추가근무수당은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왜 현장노동자만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10일 횡령·배임혐의로 기소한 조현준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