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오전11시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스스로 밝힌 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은 즉각 노무비를 인상하라>고 압박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시중노임단가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달째 답변이 없다>고 지부는 질타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이 법을 준용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도급계약노무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인력은 노임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하반기시중노임단가를 9003원에서 9753원으로 6월에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