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연제구청의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연제구청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25일 연제구청은 국민체육센터 안내담당 정규직채용공고를 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 등은 공개채용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고 지난해 8월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2월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가 낸 재심판정에서 <사용자의 정규직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정부지침, 기준, 절차에 따라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또 비정규직노동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채용이 원칙이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A씨 등의 해고는 부당하기때문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연제구청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일반노조는 연제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제구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연제구청은 중노위의 부당해고판정을 인정하고 복직시켜라. 행정소송도 중단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