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위법행위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울산지청앞에서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하며 사장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측근채용 비리의혹·비선에 의한 밀실경영·투기자본에 자산매각 등에 맞서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투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사내전산망에서 노조게시판을 폐쇄하고 메일을 무단삭제하는 등 노조와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쟁의행위준비기간 조합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섭도중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부 승급대상자에게 노조활동중단을 조건으로 승급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권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