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노조는 사측의 성과급제·노조탄압에 맞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동부증권지부와 사무금융노조는 11일 서울강남 동부금융센터앞에서 지점폐쇄·원격지발령압박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측을 규탄했다.



동부증권지부는 <지점통폐합이나 원격지발령이나 말만 다를 뿐 해고나 마찬가지>라며 <얼마나 협박이 교활·악랄한지 한꺼번에 가입했던 노조원들이 한꺼번에 탈퇴해버렸다.>고 분노했다.



계속해서 <지난 7년사이 200여명의 직원이 등급제로 인해 퇴사했다. 원래 1200여명이던 직원이 1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C등급을 받고 퇴사하거나 혹은 사전통보를 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본부장은 휴일에도 직원들을 불러내 노조탈퇴를 회유·설득했다.>며 <본질적으로 사측은 리테일지점 전체를 없애더라도 노조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의 불법적 노동탄압에 굴복한다면 적어도 100년동안은 동부그룹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욱 당당히 맞서 부당한 노동행위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협박한 자들을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지부는 사측의 노조탈퇴강요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