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해고노동자들이 낸 중노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이유의 재차해고는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는 8일 홍종인전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1차 해고를 취소한 뒤 동일한 이유로 재차 해고한 것은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제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노조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녹음·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유성기업노동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정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유성기업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