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74일간의 사상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간부급 조합원 89명이 무더기 해고당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불법적 징계를 내렸다.>며 즉각 반발했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성과연봉제 취업규칠 도입을 반대하며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급조합원 24명을 파면하고 65명을 해임했다. 당시 파업지도부인 김영훈위원장과 강철신임위원장도 파면당했으며 징계위에 회부된 166명도 정직 등 중징계 조치됐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이번 징계조치된 255명 외에 파업참여조합원 7600명 전원을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철도노조 간부 19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교섭사항>이고 <박근혜정부 퇴진은 파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징계재심청구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