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와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서울대의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대학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박경미·유은혜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법을 준수해 비학생조교의 집단해고계획을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대는 조교가 기간제법의 예외직종으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해 일반 사무업무노동자를 조교신분으로 채용했다>고 규탄했다.

 

서울대에는 366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고 학위과정의 학생조교가 113,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업무 등의 비학생조교가 253명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학생조교는 사실상 사무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법에 따라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70여명이 조교를 집단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비학생조교 고용문제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립대학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문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