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인 우체국 재택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소속의 노동자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지난 18일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국가산하 우정사업본부소속 노동자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인 원고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산하 우정사업본부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은 사정은 담당업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지위탁집배원의 경우와 같이 임금액에 차이를 둘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까지 부정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014년 연차휴가수당중 우선 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각 1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탁집배원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정규집배원이 하던 업무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도입됐다.


업무형태에 따라 우편물을 수집하고 지정한 시간에 출근해 우편물구분을 하는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위탁집배원과 우체국으로 촐근하지 않고 매일 거주지근처에서 상시위탁집배원 등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아 배달업무를 하는 재택위탁집배원으로 나뉜다.


이들은 정규직집배원과 같은일을 했지만 상시집배원은 정규직임금의 절반, 재택집배원은  또 거기서 절반가량을 받아, 재택집배원의 월급은 80~90만원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업무량이 폭주하는 명절때는 하루8시간넘게 일을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재택집배원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재택집배원 직접고용> 및 근로기준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각종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시간여성노동자>로서 재택집배원이 질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채택집배원들이 국민들에게 질좋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여전히 <노동자>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고통을 전가받는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재택집배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하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사업소득세 징수당해야 했다. 재택집배원들들은 동일업무를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정규집배, 상시위탁, 특수지위탁과 같이 재택집배원들 또한 <근로자>임을 주장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택집배원들은 2013년 9월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를 설립했고, 2014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근로지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