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2일 오전10시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앞에서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사건담당재판부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신속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30일 검찰이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를 기획·주도한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효상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재판이 1월15일 대전지방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갑을오토텍경영진이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들먹이며 신종노조파괴라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당노동행위의 사실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보니 자신이 노조파괴와 폭력을 청부했던 자들도 복직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종노조파괴는 갑을오토텍경영진들의 노사합의(또는 사회적 약속)를 휴지조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됐다.>면서 <그러하기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버젓이 불법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것도 사법부에 넘겨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대화하자>는 노조를 무시하며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르려는 자가 <직장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갑을오토텍경영진의 이같은 행위들은 법을 조롱하며 오로지 돈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갑을오토텍경영진들이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폭력의 방식이 아닌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막을 수 있는 불행이라면 최선을 다해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노조파괴와 폭력청부까지 행한 신종노조파괴의 행위자들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처벌로 다시는 헌법이 정한 인간의 권리와 노동3권을 짓밟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