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30일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규탄 및 공안탄압분쇄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를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고 강력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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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7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이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사측에 자신들의 노조원채용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노조를 <사악한 이기집단>으로 매도하고, <민주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유례없이 무혐의결정이 무색하게도 무더기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사전구속영장청구이유엔 난데없이 <민주노총 한상균위원 도주>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1차검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자 사측이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은 사측인 타워크레인임대사측과 신의성실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2014년에는 151개업체와 임금협약을 맺었으며, 7월22~23일 노사간 조인식도 가졌다.



그러나 한 업체가 2년간 교섭을 해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소송을 남발했고, 공안검사가 이 업체의 손을 잡아주며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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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1년이면 3000억원에 달하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루2명꼴로 산재사망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건설노동자들이 노조하지 않았을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체불 없애고 비리자금 막았다면, 공권력이 안전불감증업체를 처벌하고 부실공사를 막았다면 노조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체불이 발생해도 사람 몇명이 죽어나가도 꿈쩍하지 않는 이 살떨리는 사회가 건설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내몰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4년에도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한 공안탄압광풍이 휘몰아쳤으나 오히려 그때보다 조직은 두배네배 더 커졌다.>면서 <노동자 민중을 <피의자> 혹은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탄압의 칼끗을 겨누는 정권, 결국 그 노동자 민중의 칼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