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보건의료단체 등이 <서울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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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들은 6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병원이 성과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정책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은 이미 취업규칙변경신고가 끝나 7월1일이 되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교섭에 성의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취업규칙변경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접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대등결정이라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며 노동기본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고 교섭에 진지하게 나서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오병희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해 <서울대학교설치법을 위반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장은 마땅히 해임되어야한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일체의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서울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시켜라. 만약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짜 주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와 불법행위 엄중 처벌 △정부의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추진 중단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정부>의 방만경영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고 저성과자의 승진을 막는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성과급제도입저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