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 5개의료원지부(속초, 영월, 강릉, 삼척, 원주)가 강원도의 성실교섭과 더 큰 투쟁을 위해 강원도청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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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들 5개의료원지부는 지난 3일 강원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오는 3월27일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강원도청앞 천막농성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지난 1월9일부터 진행한 48일간의 천막농성과 7일간의 지부장단식농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박승우속초의료원장의 유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대해 더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조작에 따른 국회위증, 편법운영 등이 알려졌음에도 공공병원의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박승우원장을 계속 직무에 종사케 하는 것은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고,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더이상 공공병원의 자격이 없는 박원장을 비호하지 말 것>을 강력요구했다.


강원지역 5개의료원지부는 <원주, 영월, 삼척 의료원의 이사회가 노조에 알리지 않고 병원외부에서 규정개정을 날기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규정개정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못박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전부터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방의료원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제안해 왔다. 강원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4년간 임금동결, 명예퇴직도 합의했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삭감되고, 여전히 직원들의 임금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노사정협의회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가 아니라 강원지역의 공공의료발전과 지방의료원의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청의 천막농성을 해산하는 것이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속초의료원 박원장 퇴진과 단체협약철회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져야 하며, 노사정협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규정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