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가 폐업한 진주의료원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진주시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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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재개원주민투표추진진주운동본부는 25일오전11시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없는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보건소비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여영국도의원이 경남도청서부청사건립의 법위반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여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건물1층에 <진주시보건소 등>설치라는 과업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시보건소 이전문제는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경남도는 법적근거 없이 위법도 불사하며 진주시보건소를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진주시보건소이전이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것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진주시보건소이전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서부경남도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월권, 편법으로 끼워맞추기식 진주보건소이전을 강행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격인 주민기만>이라며 <26일은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2년 되는 날이다. 공공병원폐업으로 경남의 공공의료는 파괴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욱 안타까운 건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고 어디선가 아픔을 삭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주시민, 서부경남주민, 경남도민과 함께 그 길을 열어 갈 것이며, 경남도는 주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당장 삐뚤어진 도정을 바로세우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