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동자들이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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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공공부문 임금동결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임금동결지침에 대해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며 <서울대·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취업규칙개별동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을 방만경영정상화이행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가 갖는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해 취업규칙변경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노사가 합심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광역거점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사실상 파괴하거나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개기관에 대한 임금동결조치는 1단계정상화정책에 대한 마무리임과 동시에 2단계정상화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전쟁선포>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은 물론 현장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공공기관은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과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수리과학연구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 11개에 대한 임금을 동결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2015년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더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유하은기자